“도로 통풍방해로 과수피해 입었다”…“배상 판결”

2010-11-29     이운주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의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발주처에 3,7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경기 여주군 흥천면에서 배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김○○이 높이 14m 이상의 고속도로 신설로 인해 통풍방해에 따른 과수의 고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5,8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과수원은 3면이 표고차 20m 가량의 산이나 언덕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안에 있으며, 그 골짜기의 개방된 부분을 2008년부터 높이 14m의 고속도로 성토공사로 인해 과수의 고사 및 개화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과수원의 앞부분을 막아 과수원이 분지 형태의 지형으로 변화 되었다는 점과, 농촌진흥청 현장지원단의 의견과 피해지역의 온도측정결과, 이러한 지형에서는 꽃이 피어야 할 시기에 꽃이 죽거나 적정부위에 피지 않게 되어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그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신청인의 도로성토로 신청인 과수원의 고사, 수확량 감소, 과실 품질저하의 피해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과실나무 고사로 인한 피해와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에 따른 피해(소득감소)를 배상토록 결정토록 했다.
다만, ‘10년도의 전국적인 저온현상을 고려, 소득감소 피해액의 20%를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