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대안입찰제도 ‘대수술’

2007-07-31     이태영 기자
건설교통부는 턴키(설계·시공일괄) 및 대안공사의 선정기준과 설계심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마련한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을 가지고 지난 23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은 그간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구체화, 턴키·대안 설계평가위원의 전문성제고와 설계평가의 내실화 등 턴키·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 및 평가 제도전반에 대해 다루었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턴키·대안 발주공사 선정기준 구체화,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불법로비 방지로 요약된다.
◆턴키·대안 발주공사 선정기준 구체화턴키·대안 발주공사의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신설하고 대상 시설물의 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턴키·대안입찰 대상 시설기준도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건의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대상 시설물 중 변경내용은 일반교량의 경우 연장 500m이상에 경간장100m이상이며, 일반터널은 3,000m이상, 또는 편도 3차로이상이며, 해저터널이 추가됐다.
환승·복합역사는 다중이용건축물(문화 및 집회, 체육시설 추가)로 통합하고 공용청사, 쓰레기 자동집하, 슬러지 건조 및 매립, 가스공급 시설 등을 신설했다.
대경간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는 삭제했다.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해당공사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설계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평가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고, 환경 및 문화재 전문가도 공사의 특성에 맞추어 평가위원이 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존경받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위원 풀명부” 제도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설계평가 토론회를 활성화해 내실 있는 설계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특히 입찰업체가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도서를 검토해 문제점 및 비교우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해당 업체가 답변토록 했다.
또한 평가위원수를 현행 10명 범위내에서 10명∼15명 범위내로 확대해 특정위원의 왜곡된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설계평가점수와 항목별 평가사유서 및 토론회 결과를 원칙적으로 실명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불법로비 방지민간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입찰편의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특별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아울러 입찰업체가 설계도서 등의 설명을 위해서 기술위원과 접촉할 경우는 해당 위원은 접촉사실 및 내용을 발주청에 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