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 임단협 체결
2010-11-25 임소라 기자
공단 노사는 지난 5월부터 개정 노조법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 수 인정 범위를 놓고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여왔다.
특히, 노동조합은 지난 9월 10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겪어 왔다.
한편, 공단 노?사는 이날 임금협약 체결식도 함께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임직원의 임금 동결안에도 합의 했다.
임금협약을 별도의 교섭없이 체결한 것은 2000년 공단노동조합 설립 후 처음이다.
공단 최형철 운영지원팀장은 “이번 임단협 체결은 공단 노?사 간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사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