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법인 3억이면 OK
2010-11-22 이운주 기자
국토해양부 22일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 현재 추진 중인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호주제 폐지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낮췄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중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에 추가된 법무사와 세무사를 부동산개발 실무분야로 분류하고 개발업무 종사기간 경력기준을 정해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