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적 감리업체 기본점수 사라진다
2007-12-11 박기태 기자
조달청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업체 평가 시 실적이 없는 업체에게도 부여했던 기본점수가 폐지되며, 해외 감리실적의 인정방법을 개선해 한 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감리용역을 여러 건으로 분리하여 계약하는 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1억원 미만은 하한금액 규정 없이 0.1건으로 인정하던 것을 1억원 미만의 실적은 여러건을 합산해 1억원 이상이 되면 1억원으로 평가하는 방안으로 개선된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기간 기준시점을 현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에서 입찰공고일 현재 직전년도 말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입찰자 혼란 예방을 위해 현행 ‘최근년도’ 를 ‘기준년도’로 용어를 변경했고, 상주 감리원(100%)과 비상주 감리원(50%)의 감리경력을 차등 적용했던 것을 비상주 감리원의 감리경력도 상주 감리원과 같이 동일하게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입찰공고 시 감리원 등급의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면서 감리원 평가 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평가항목에서 감리원 등급에 대한 평가는 제외했다.
조달청 한성부 용역계약팀장은 “이번 감리기준 개정으로 감리용역계약을 수주함에 있어 기술·실적 등에서 우수한 업체가 보다 유리한 환경으로 바뀜에 따라 정부공사의 품질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