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심사·퇴출장치 강화 등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시행

2010-11-11     임소라 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입찰질서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금·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개정하고 오늘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행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허위충족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을 60일로 강화하고 ▲주기적 신고 시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 의무화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기술인력 심사의 기본자료를 고용보험가입서류로 변경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건설업관리규정의 개정·시행으로 향후 등록기준의 허위·부실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로 인한 건설시장 왜곡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관리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