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2010-10-26     이운주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이양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부장관의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현재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일정면적(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등에 대한 승인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했다.
각종 지역·지구를 보다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정·관리하고자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명시하고 개별법에서도 이 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5일 후’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동일하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의 고시일’로 조정하고,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보증금 예치의무를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