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역·중소건설업체에 공공공사 입찰 확대

2010-10-25     오세원 기자
하도급 위반시, 벌점 -2점에서 -5점으로 강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기준)이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녹색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됐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을 대폭 개정해 이달 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소기업의 상생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소재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를 도입, 입찰참가업체가 당해공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PQ심사에서 최대 5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점을 추가로 주게 된다.
이에 따라 1건 공사에서 지역중소업체 참여지분이 종전에 비해 75% 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대기업이 상습적으로 하도급을 위반한 경우 PQ심사에서 -2점을 부여했던 벌점을 -5점으로 강화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관계가 우수한 정도를 평가해 최대 3점의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 입찰참가자 선정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상향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경력기술자를 우대평가하게 된다.
시공평가결과의 평가방법을 강화해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고품격 공공시설물 건설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밖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체는 PQ심사에서 최대 2점을 부여받고,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많이 활용한 업체는 최대 6점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