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계약에 ‘속고’…소송에 ‘울고’

2010-10-25     오세원 기자
평균 소송패소율 17.3% 감안, 패소금액 257억원 발생 예상돼대한주택보증은 허위계약·이중계약 등 비정상계약자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에서 ‘전부패소’로 연결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사진)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전체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각종 소송에 따른 소송패소금액만 427억1,148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송패소금액이 2억2,842만원이었던 2008년에 비해 2010년 21배 이상 증가한 48억207만원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소송패소금액 427억1,148만원 가운데 34.7%에 해당하는 148억3,700만원은 보증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상계약자를 상대로 패소한 금액으로 나타나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소송패소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소송패소금액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증제외 대상을 상대로 종결된 소송 현황’에 따르면 우선 2008년 보증제외 대상인 비정상계약자를 상대로 종결된 소송이 총2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부승소’가 20건으로 나타나 98.1%에 해당하는 99억8,700만원의 금액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부패소’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보증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상계약자에 환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어, 2009년 총37의 관련 소송이 종결된 가운데 ‘전부승소’ 건수가 19건에 머물며 79.8%에 해당하는 386억8,400만원을 환급하지 않는데 그쳤지만, ‘전부패소’로 5건이 이어져 7.2%에 해당하는 35억500만원이 고스란히 보증 책임으로 인정되어 비정상계약자에 환급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올들어 전체 14건의 소송이 종결된 가운데 ‘전부승소’ 건수는 9건에 그쳐 44.7%에 해당하는 4억8,400만원을 환급하지 않게 되었지만, ‘전부패소’ 2건으로 이어져 오히려 ‘전부승소’보다 높은 47.9%에 해당하는 48억200만원이 보증제외 대상에 속하는 비정상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안홍준 의원은 “사업주체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3자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해 보증 책임을 인정할 경우 분양보증이 주택사업자의 신용보증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며 “이로 인해 대한주택보증의 현금 유동성 부실이 악화될 경우 정당한 분양계약자인 선량한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