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연내 구축
2010-10-13 이운주 기자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 읍면동에서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시스템을 통해 취합해 전월세 관련 정보를 분석·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가 가능한 전월세 실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전월세 가격동향은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해 정확성·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택유형별(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지역별로 전월세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하고, 실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월세 거래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