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건설기계 자가용영업행위, 해마다 증가

2010-10-10     임소라 기자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건설기계 자가용영업행위 단속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08년 3건에 그쳤던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행위는 지난해 10건에 이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2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으며, 지자체별로는 전라남도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5건으로 두 지자체가 전체의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불도저와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는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자가용 건설기계의 경우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자가용 영업행위의 불법영업행위는 영업용 건설기계 종사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당국의 철저한 현장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