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규칙, 도시철도 정거장 설계지침 개정

2010-10-08     이운주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많은 지자체에서 활발히 도입 논의중인 경량전철 도시철도를 합리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건설 기준을 마련한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보완 설계지침(이하 정거장 설계지침)을 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량전철은 중량전철과는 달리 차량 규모도 작고 한 편성당 차량수도 2~4량 정도로 적으므로(중량전철은 6~10량) 정거장 등의 시설을 작고 합리적으로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설관련 규정이 중량전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경량전철에 전부 적용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지자체가 일부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건설해온 결과, 일부 시설이 과다 설계되어 경량전철의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도시철도 시설 전반(선로·정거장·전기공급방식 등)의 건설 기준을 다루는 도시철도 건설규칙에서는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경량전철 시설 기준을 별도로 두었는데, 신설한 특례조항에서는 궤도간 간격, 전기방식 등 통일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 사항은 명확히 정하되, 그 이외의 사항은 지자체장이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고, 정거장의 세부기준을 다루는 정거장 설계지침에서는 경량전철에 적합한 정거장 시설기준, 최적 공간배치 기준을 제시했다.
승강장 최소폭은 3m(각 방향 승강장이 분리된 경우, 상대식), 5m(양방향 승강장이 함께 있는 경우, 섬식)로 했고(중량전철 : 4m, 8m) 짧은 승강장 길이를 감안해 계단은 1개소 이상 설치(중량전철 : 2개소 이상)하도록 하되 계단 최소폭은 2m(중량전철 : 3m)로 하고, 정거장 폭 최소화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와는 나란히 설치하지 않고 별도로 설치하게 했다.
또한 출입게이트 전후로 10m의 여유를 두고 대합실을 설치하는 중량전철에 비해 경량전철은 이용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6m만 여유를 두게 해 대합실 면적을 줄였으며, 침실, 샤워실, 용역대기실, 각종 분소·주재소 등 다양한 기능실을 두는 대규모의 중량전철 정거장보다 규모가 작고 근무인원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계실, 전기실 등 필요한 기능실만 설치하게 했다.
한편, 역사미관을 증진시키고,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기준 사항도 지침에 담았다.
금번 규칙 및 지침 개정으로 앞으로 경량전철 건설시 이용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경제성은 최대로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도시교통 수단인 경량전철이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