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전국 767곳 中 537곳 방치

2010-09-30     오세원 기자
권 의원 “정비제도 미흡으로 주민 안전 위협…개선방안 시급”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도시내 공사중단 건축물이 장기간 그대로 방치되면서 주변 지역주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사진)은 국토해양부에서 입수한 내부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도시내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은 총767곳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94곳은 공사재개나 철거 등의 조치가 취해진 반면, 무려 73.7%인 537곳은 그대로 방치중”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정부도 방치중인 현장 가운데 147곳은 우범화는 물론 인근 주민과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치현장 지역별로는 충남이 가장 많은 103곳의 공사중단 현장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경기 96곳, 충북 69곳, 강원 66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설재개, 철거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건설 중단현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은 충남이 92곳, 강원과 제주 60곳, 전남 52곳 순이었다.
방치되고 있는 공사현장 가운데 국토부가 유해 수준이 높은 B등급이상으로 분류한 곳은 총 180곳으로 이 가운데 33곳만이 건설공사가 재개되었고, 나머지 147곳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 수준이 높은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남지역이 2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전북지역 18곳, 충남과 강원 각 17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중단 현장의 사유는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282곳, 자금부족이 238곳으로 자금난과 관련된 사항이 전체 공사중단 사유의 90.8%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대전, 경기 지역이 소송, 민원 등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과 건축유형별로 정비방안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방치된 현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필요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장기 방치 현장을 조속히 처리하여 인근주민과 통행인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