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종사자 음주운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황운하 의원, 항공안전법‧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18일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종사자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종사자의 음주 등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항공기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종사자를 비롯해 조종연습허가 및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을 받은 사람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관련 업무 등 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에 임한 경우 그 자격·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해 항공기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업무 수행 관련 주류 등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철도안전법 또한 같은 취지이다.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이에 대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 등 관련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의 경우 운행·관제 등의 사소한 실수가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고 ,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도종사자들은 고도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 등으로 인한 관련 자격의 취소·정지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음주 등 행위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운전·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황운하 의원은 “항공, 철도의 경우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량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