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도심융합특구 지원 3法 장철민 의원과 대표발의
“지역 거점 육성 위해 국비 투입·신속 추진 뒷받침”
[오마이건설뉴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사진)은 1일,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함께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서범수・장철민 의원이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결성한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공동대표 서범수·장철민, 이하 ‘포럼’)에서 시작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고밀도 복합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전략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가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국회가 직접 도심융합특구의 제도적인 기반 확대와 추진력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포럼을 출범했다.
포럼에는 서범수(울산 울주군),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박성민(울산 중구), 박용갑(대전 중구), 우재준(대구 북구갑),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 등 특구 지역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은 포럼의 첫 입법 성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온 주요 과제를 본격적으로 법제화한 결과물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인 비용과 절차 문제 해소이다. <도심융합특구법> 개정안에는 특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했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한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와 중첩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건축비와 용지비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첨단산업 유치와 도시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도록 했다.
서범수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 발의를 시작으로 울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가 산업과 주거, 문화가 융합된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는 물론, 후속 입법과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지난달 17일 울산시가 울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 LH는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