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교통시설 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 가동

24개 사업 ‘집중투자사업TF’ 구성 조기 착공‧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2025-05-26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정부가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 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5년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 총 약 50여명이 참석한다.

집중투자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적기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협업체계가 부족해, 사업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대광위는 작년, 수도권 4대 권역별로 32개 집중투자사업을 선정해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사업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작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집중투자사업의 범위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권으로 확대하여 24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광위는 지난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과 국토부의 주요 광역도로사업의 직접 인허가 권한 신설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 특별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개정법에 따라, 올해 24개 집중투자사업에 더해 작년 집중투자사업 중 근거법령 부재로 인해 미추진됐던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 대상 10개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하며, 각 사업별로 관계기관(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과의 실무 협업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제공=국토부

예를 들어,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중재(갈등조정형)하고,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간 추진절차 및 구성원의 역할 등을 협의하여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신속 인허가형)하며, 다수 지자체에 걸친 도로의 인·허가 기간이 길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직접 인허가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앞으로 집중투자사업 TF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드림팀’이 되어 더 나은 교통편의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활동에 임할 계획”이라면서,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25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 등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