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단순화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해소

2010-09-06     이운주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민의 토지이용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85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이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중인 326개 지역·지구에 대하여 2010년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관계부처는 9월중 소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2006.6.8)된 이후 매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2008년, 2009년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합동으로 중복되거나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를 통·폐합하는 등 지역·지구의 수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금년에는 지역·지구의 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지구가 중첩됐거나 지정절차 및 내용이 불분명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집중 점검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매년 지역·지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등 국토이용정보망을 활용하여 “토지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평가해 토지이용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토지이용상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