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승인
2010-08-31 이운주 기자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주식 68.15%(3조4천6백억원)를 취득하는 양해각서를 체결(‘10.5.25)하고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고, 이에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한 것이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이 각각 참여하고 있는 “철강제품 생산시장”과 “철강제품 거래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생산과 유통간의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2009년 기준 포스코는 철강제품 생산량의 65%를 국내에, 35%를 직접 또는 종합상사를 통해 해외에 판매하고 있고, 대우인터내셔널은 2000.12월 (주)대우의 무역부문이 인적분할된 종합상사로서 철강제품, 기계류 등의 수출입거래를 주로하고 있었다.
포스코 생산 철강제품의 경우 국내 및 해외에 판매되고 있고 생산자체도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 미주 등에서도 생산되고 있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도 국내외 철강제품을 모두 취급하고 있으므로 지리적 시장은 세계시장으로 획정되나, 국내 종합상사들의 포스코 철강제품 취급비중이 상당함을 고려해 국내 철강제품 거래시장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수직결합으로 국내 타 종합상사의 철강제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향후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대형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