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에 과징금 부과 가능

2010-08-16     오세원 기자
재해복구공사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허용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의 부정당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 및 이행을 저해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되,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으로 체결하도록 명확화 했다.
또 이 계약에 대한 발주기관의 효율적 계약집행·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의 기간준수의무를 마련했다.
그리고 정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이라도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재해복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 계약체결 사유에 재해복구계약을 추가했다.
또한 재해복구공사의 신속한 경쟁입찰 실시 등을 위해 재해복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회계예규에 규정된 물품제조·구매계약시 검사비용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고,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에 대한 발주기관의 관리강화를 통해 계약기간 준수 등 국가계약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재해복구계약의 회계연도 개시전 체결 및 개산계약 허용을 통해 신속한 재해극복이 가능해지는 한편, 국가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올 10월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