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 자치구’, 인사교류 정기화

2010-08-16     오세원 기자
기술직·전산직 통합인사 합의, 행정직 인사교류 활성화 ‘물꼬’앞으로 서울시청 공무원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활발해진다.
오세훈 시장(사진)은 지난 13일 25개 자치구청장과 만나 민선5기 서울시-자치구 간 인사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민선5기 출범 이후 달라진 서울시와 자치구 여건 속에서 초기에는 협의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꾸준한 대화와 협의 끝에 ‘통합인사합의안’을 마련해 이루어졌다.
합의를 통해 시와 자치구는 근무기간, 연령, 교류인원 등 객관적 교류기준을 설정해 매년1회 이상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기술직과 행정직군 중 전산직 6급 이하에 대한 통합인사를 대폭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의 인사교류는 1996년부터 자치단체간에 인사권이 분리운영 돼 교류실적이 저조한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로 교류실적이 행정직의 경우 1996년 이전의 23%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직원수가 소수인 기술직은 직렬별로 시와 자치구가 통합해 승진 및 전보를 추진했으나, 전보대상을 자치구 5년이상 근무자 20% 이내로 추진함으로써 인사교류 폭이 적어 동일기관 장기근무에 따라 조직이 정체되고 다양한 업무경험 기회부재 등으로 기관 간 직원능력 및 승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부구청장 승진방법 추가 ▲4~6급 파견교류제 실시 ▲기술직 및 전산직 인사교류 범위 확대 ▲공로연수 연령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부구청장 결원발생시 자치구의 인력지원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 자치구만을 통합해 실시하던 3급승진자를 시·자치구 통합하여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교류가 거의 없는 행정직에 대해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에 직위를 선정, 파견형식으로 인사교류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통합인사하고 있는 기술직 및 전산직도 교류대상기준을 대폭 확대하고(자치구 5년이상 20%⇒50%) 기준을 명기하였으며 공로연수연령기준, 정원조정 협의 등 실질적인 시·자치구간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협약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돼 상호 인사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교류협약이 서울시와 자치구 간 굳건한 협력과 소통의 시작”이라며 “시민의 행복과 서울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구청장들과 힘을 모아 서울시정을 펼쳐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