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 전년比 30% ↑

2010-08-16     오세원 기자
대·중소기업간 타협과 상생협력 도모 사례 증가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30% 증가했고, 조정성립율은 6%p 증가한 82%로 집계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426건으로 지난해 328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로써 조정원은 지난 2008년 2월 분쟁조정업무를 본격 개시한 이래 올 7월말까지 1,537건 접수해 1,34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과 조정성립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중소기업에게는 시간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대기업과 거래지속을 담보할 수 없어 쉽게 결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분쟁조정은 무료이며,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고, 반면에 조정절차가 중단되어 조정이 불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을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과징금 감면, 법위반사실 공표기간 감축,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