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대상 목록 공개
2010-08-16 오세원 기자
도는 부실공사 사전 방지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내실운영을 기하기 위해 이를 경기넷 교통건설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도나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건설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인 건설공사이다.
이중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 담당자는 “최근 경기넷 실국홈페이지 민원신고란에 부실공사 신고란을 개설해 신고접수를 받는 등 신고채널 다양화 이후 부실공사 신고 접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며 “신고 접수도 여러 건 있었으나 대부분 신고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공자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공개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개된 목록은 신고대상이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의 공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후 1년이 지나면 대상사업 목록에서 제외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시행될 경우 목록에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