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원가심사 절감액 예산감배정
2010-08-16 임소라 기자
그동안 원가심사 절감액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관련법령의 사용 제한으로 신규사업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해당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재투자해 왔다.
자칫 불요불급한 설계변경, 제조·구매 등 집행잔액 해소를 위한 예산집행 등이 우려되곤 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북도에서 원가심사 대상사업 중 자체사업 절감액에 대한 예산감배정을 추진, 절감액 사용범위를 신규사업투자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원가심사부서에서 절감내역을 예산부서로 통보 집행잔액을 보다 계획적이고 집중화해 활용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발주부서와 심사부서의 책임성 강화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방지는 물론, 재정절약분위기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7월말 현재, 390건의 원가심사로 206억원을 절감했고,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980여건 심사 총 605억원을 절감, 지난 7월에는 ‘용역분야 계약심사 적용기준 개선’이라는 주제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