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사업 별도 ‘신설’…사업자 추가부담만 ‘가중’
2010-07-29 어혜원 기자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협은 건의서에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사업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별도의 업종 신설은 불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전문협 김환주 부장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의 체계적 수행이 가능하며, 현재의 건설업 등록기준 외에 별도의 등록제도와 등록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추가부담만 가중시킨다.
”고 설명했다.
즉,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범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중복되고, 업종 신설은 타 산업·업종과의 업역 분쟁을 야기하며 발주기관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복·중첩된 사업자를 양산함으로써 시공효율을 저해하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해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건설공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는 것이 국가예산 절감 및 행정목적 달성에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을 건설업자인 조경사업자가 수행하고 있고, 자연환경복원사업자가 신설 되더라도 결국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개정안은 일괄하도급 제한 규정은 있으나 건산법과 같이 동일업종 하도급 및 재하도급 제한과 하도급적정성 심사기준 등의 적용이 불가해 실질적인 하도급제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저가하도급이 만연할 수 있고 적정공사비 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또한 우려된다.
”고 전했다.
한편,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은 2007년에도 시도 되었으나, 당시 건교부(현 국토부) 및 산림청 등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2007년 배일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내용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당시 국토해양부는 사업자의 추가부담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산림청은 기존 산림관계법령에 의한 산림 복구·복원사업과 중복·충돌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재도입 시도는 결국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야기할 뿐이라는 게 전문협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