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기간 대폭 단축

'평균 18.9시간→5.6시간'으로 보다 빠르게 개선

2024-06-03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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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2021년 2만7,877건, 2022년 3만4,127건, 2023년 4만8,268건, 2024년 2만9,39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체계에서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 심사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DB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지난 3월 29일부터 시범실시 후 6월부터 서비스 본격 개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으로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의 참가시에 제출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