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절차 착착 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입법예고…7월 31일부터 시행 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

2024-04-30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늘(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월 28일)’ 및 법 개정(6월 27일 시행/7월 3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이며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 조항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정)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인수가격 조정효과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1,000세대(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개정 =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기존 임의)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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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라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다”면서,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