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소건설사, “수주 문 활짝 열렸다”
2010-07-12 오세원 기자
이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최삼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건설공사 수주 시장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오던 서울지역 중소건설업계의 공공공사 수주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전년도 활성화계획의 평가 등이 포함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은 지역 발주 공사의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비율 극대화하고 특히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의 지역중소건설업자 시공 참여비율을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49까지 높이도록 건설업체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지역공사 수주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령에 의하여 분할 발주가 가능한 공사에 대한 분할 발주를 명시함으로써 중소업체의 대형 공사 참여 가능성을 확대했다.
이밖에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적용을 지양해 무분별한 실적공사비 적용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익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해 입창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입찰을 금지하고 특히 실적제한입찰의 실적 기준을 당해 공사의 규모, 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1을 원칙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발주기관의 과도한 실적 제한 등으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었던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에서의 불이익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는 서울시장이 공포한 후 6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대기업 위주로 지나치게 편중된 공공 건설공사 수주 시장을 각 규모별 건설업체가 고르게 수주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례 내용 대부분이 강행사항이 아닌 권고 내지 임의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시행의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최삼규 서울시회 회장은 “서울시회의 건의 내용이 반영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늦게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례를 제정해 준 서울시의회의 의지와 서울시의 협조에 감사한다.
”고 말하고,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울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되고 대·중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라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