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2010-07-12 오세원 기자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을 시행중인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새만금방조제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만금방조제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은 3호방조제 신시∼야미지역 일대 다기능부지 195ha를 관광인프라가 집적된 해양형 복합레저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국책사업인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의 핵심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매립조성된 다기능부지를 원형지 상태로 제공하고 민간신청자에게 개발방식, 시설배치, 사업형태, 운영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해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도입시설은 관광·레저·휴양·문화·체육시설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새만금방조제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은 최근의 경기상황과 본 사업이 새만금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순차적 개발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순차적 개발방식이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95ha를 개발하되 우선개발부지의 최소 면적에 해당하는 30ha는 201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우선개발부지 30ha외에 추가로 우선 개발할 수 있으며 이 추가부지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개발을 하면 된다.
사업기한은 사업신청서 제출 시 민간사업자의 계획규모와 사업의지에 따라 단축해 제안할 수 있다.
우선개발사업부지는 숙박·상업시설 및 부대시설 등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5ha 이내에서 민간사업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저렴하게 매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부지는 모두 임대로 제공되며 임대기간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50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은 국가 기간시설과 연접해 있어서 100% 임대로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사업부지의 일부를 매각가능토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투자매력을 높이고자 한 점이 특징적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설립예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신청서류 접수는 12월 초까지로 기존의 90일에서 150일로 대폭 늘려 민간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7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