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권한 일부 지방이양…지자체의 권한 강화
2010-07-12 어혜원 기자
국토해양부 지난 9일 도시계획 결정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현행 시·도지사(50만이상 대도시 시장 포함)에서 시장·군수(대도시 시장 포함)로 이양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단축시켰다.
또한,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해 국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및 축소·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협의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해 도지사의 자율권을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