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 내년 4월말까지 연장
2010-06-29 임소라 기자
또한 7월 1일부터는 신탁ㆍ대물변제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노력을 반영해 차등감면 하는 등 기존 감면제도를 추가 보완ㆍ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10. 2. 11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11. 4. 30까지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한 감면율(75% 감면, 4%→1%)이 계속 적용되나, 전용면적 85㎡ 초과 지방 미분양주택의 경우는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달리 적용된다.
즉,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분양가 인하율이 10%p이하일 경우 감면율50%p, 세율2%p가 적용되나 20%p가 초과될 경우 감면율 75%p, 세율 1%p가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의 자구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그간 미분양주택 지원대책을 추진해 전체적인 미분양주택 물량은 감소했으나, 지방의 경우 전체 미분양 주택의 79%p를 차지해 주택경기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