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 내년 4월말까지 연장

2010-06-29     임소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신탁ㆍ대물변제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노력을 반영해 차등감면 하는 등 기존 감면제도를 추가 보완ㆍ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10. 2. 11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11. 4. 30까지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한 감면율(75% 감면, 4%→1%)이 계속 적용되나, 전용면적 85㎡ 초과 지방 미분양주택의 경우는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달리 적용된다.
즉,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분양가 인하율이 10%p이하일 경우 감면율50%p, 세율2%p가 적용되나 20%p가 초과될 경우 감면율 75%p, 세율 1%p가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의 자구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그간 미분양주택 지원대책을 추진해 전체적인 미분양주택 물량은 감소했으나, 지방의 경우 전체 미분양 주택의 79%p를 차지해 주택경기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