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외협 2분기 정기총회 개최, 21개 건설사 40여명 참석…다양한 의견 교환
2010-06-24 오세원 기자
이날 총회에서 건외협은 올 상반기 정책개발, 상생협력, 조달, 교육개발, IT 분과 등에서 논의한 하도급 이슈 발생시 대응 체계 방안과 외주전문가 육성방안 프로그램 구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밖에 건설공제조합에서 시행하는 ‘일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에 대한 설명회 및 토론회도 진행했다.
건외협 정홍택 회장은 현행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와 관련 “현장별로 진행할 바에는 공사 건 별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
”며 “현장 별이나 공사건이나 다를 바가 없다.
1회계년도 단위의 일괄보증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기지급, 기성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대금지급보증 재발행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며 “60일 이상, 잔여액이 보증금액 이내로 확보돼야 한다.
”고 제안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보증증권 발행 후 하수급인의 부도 또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시 보증금회수조건이 까다로워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고 지적한 뒤 “연간이던, 건별이던 금액(수수료 율)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고 주문했다.
이밖에 건외협 회원사들은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관련 보증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1회계년도 일괄보증 요구, 원청사 지급 완료분에 대한 보증해제 검토, 일괄하도급대급지급보증 대상 조합원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등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