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부, 이달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2023-10-05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일(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첨부파일 :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이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