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통합관리·무상대여 축소

2010-06-23     이운주 기자
활용도가 낮거나 무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기획재정부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을 통합, 관리한다.
또 국유재산의 매입과 신축,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국유재산관리기금을 1조4,050억원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현황 및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마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방치되거나 무분별하게 무상으로 사용되는 등 국유재산 관리상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취득·관리해온 국유재산을 앞으로는 재정부가 통합해 관리하고 개별부처는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된다.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상태인 재산은 회수해 각 부처의 행정 수요에 따라 필요부처에 공급하거나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대폭 제한키로 했다.
163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국유재산 특례 사용 관련 규정들은 하나로 통합하고 정기적으로 존치 필요성을 심사함으로써 무상 이용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유재산 운용의 건전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12년부터 1조4,05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새로 만들어 국유재산을 사들이고 개발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일반회계 전입금, 국유재산 매각대금, 임대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청사신축, 토지매입에 이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밖에 공적 용도의 토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비축하고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지 중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땅은 적극적으로 매각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획일화된 임대요율을 지역별, 용도별로 다양화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매각 등 관련 정보를 담은 대국민 웹사이트를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국유재산 관리체계가 공익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조화시킨 선진국형 체계로 재정립되고 국유재산 관련 예산 절감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