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없는 청정주택건설 의무화
2010-06-23 이운주 기자
흔히 포르말린으로 불리는 포름알데히드,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이다.
이같은 유해물질에 의한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이 제정, 오는 12월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선 건축자재나 붙박이 가구가 ‘오염물질 저방출’ 1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과, 자재에 포함된 납이나 수은 등의 유해요소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됐고, 공사가 끝나면 반드시 입주 전에 충분한 환기로 오염원을 방출하는 ‘플러시 아웃’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권장 기준으로는 곰팡이가 잘 피지 않고 항균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포름알데히드를 국내 허용 기준치인 평당 210마이크로그램보다 낮은 국제보건기구의 기준, 즉 평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시공사에는 표창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