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m²당 기본형건축비 1.7% 상승한 ‘197만6천원’
국토부, 9월 정기고시
2023-09-15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첨부파일 :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