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 20% 부도 시 7,094곳·4조3,198억·2669곳

2010-06-14     어혜원 기자
약간의 정책배려로 수천개의 하도급사 살려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관련업계는 300대 건설업계 구조조정 여파가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연쇄도산 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규제개혁 추진단 등 관련 기관에 긴급 타전했다.
부실건설사 퇴출에 따른 관련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인 것.특히 건의문과 함께 300대 건설사 부도·화의시 예상되는 전문건설업체 피해규모를 수치로 추정한 분석 자료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연쇄 부도 ‘공포’ = 최근 성원건설과 남양건설 등 대형업체 7곳이 부도나 법정관리가 되고, 금융기관의 300대 기업 추가 구조조정과 일부 종합건설사의 추가 부도설 등으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가뜩이나 한계상태인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부도 위기감으로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고 운을 뗐다.
이어 “전국 150만 전문건설 근로자와 4만7,000여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경제난 극복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국내외 건설현장 최 일선에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다.
”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등으로 모든 국민과 경제주체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문건설 하도급업체들 또한, 위로는 원도급업체의 초저가 하도급과 불공정행위, 아래로는 건설노조,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등 샌드위치 입장에서 직접공사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지탱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고 호소했다.
실제로 IMF 당시 부도 처리된 동아건설(당시 시공능력 8위)의 사례를 보면, 협력업체 총 1,300여개사 중 389개 하도급업체가 부도 처리되고 총 7,300억원의 피해를 봤다.
또한 협회는 “300대 기업 구조조정은 최소 2,600여개사 내외가 부도되고, 약 4조원 내외의 하도급 공사대금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히며 “전문건설업체들은 평생 동안 이루어 온 가업이 하루아침에 붕괴될 상황에서 하루하루 피를 말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한 업체가 구조조정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이나, 건실한 하도급업체가 부실한 원도급 종합업체 구조조정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부도가 나서는 안 된다.
”며 “전문건설 하도급업체는 99%가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면 자금여력이 없어 버틸 수 없게 되어 곧바로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협회는 “부실한 종합건설업체가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관련 하도급업체들이 연쇄 부도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그리고 “정부가 약간의 정책적 배려만 해 준다면, 수백, 수천개의 하도급업체가 부도위기를 넘기고 우리경제의 건실한 업체로서 활발하게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고 밝혔다.
◆피해규모 추정 = 협회가 성원건설, 남양건설, 금광기업, 대주건설, 신성건설 등 5개 업체 사례를 통해 1위에서 100위 업체의 피해 규모를 추정한 결과, 100위권 내 ‘1개 건설업체의 부도’는 평균적으로 202개사의 협력업체 피해로 이어지며, 모두 1,23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00위 30% 부도 시 협력업체 피해 업체수는 6,060개사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3조6,9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와 함께 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참고로 1~100위, 101~200위, 201~300위 등 등급별로 업체 피해규모도 추정했다.
업체순위별 평균 협력업체수는 1~100위는 499개사, 101~200위는 262개사, 201~300위는 115개사로 나타났는데, 1~100위의 499개사를 ‘1’로 했을 경우, 업체 순위(등급)별 평균 협력업체의 규모에 1~100위는 1, 101~200위는 0.525, 201~300위는 0.231의 비율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서 이 비율차이로 협력업체 피해 산정의 차이로 적용할 경우에 101~200위의 1개업체 부도의 경우 협력업체의 피해 업체수는 106개사, 피해금액은 646억원으로 나타났고 101~200위 30% 부도 시 피해업체수는 3,182개사, 피해금액은 1조9,373억원으로 조사됐다.
201~300위에서 1개업체 부도 시 피해업체수는 47개사, 피해금액은 284억원이었고, 201~200위 30 % 부도 시 피해업체수는 1,400개사, 피해금액은 8,524억원으로 나타나 건설사 1개의 부도에도 협력업체의 막대한 피해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100위 업체 중 금융권 일각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9개 업체 구조조정 시 피해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9개 종합건설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액은 9,396억9,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하도급업체 피해수는 3,213개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건의문 주요 골자 = 구조조정된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의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이 최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금융기관에 문서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체 부도, 화의시, 관련 하도급업체 증명이 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보, 기보 등의 신용(여신)한도 증액, 금융기관의 대출만기 연장 및 일부상환 면제, 대출 및 연장금리 저리 동결, 저리 운영자금 대출 등이 가능토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도, 화의된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어음을 우선 할인해 주고, 할인율도 그동안의 평상시 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도, 화의 시, 시공 건설업체를 재선정할 경우, 기존 하도급업체가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이밖에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유예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