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컨소시엄 정부 입찰서 ‘우대’
2010-06-14 오세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일 입법예고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달청장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할 때 구성원 5인 이상으로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수급체의 요건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포함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기업이다.
개정 조달사업법상 조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할 때 입찰 참가 대상을 공동수급체로 제한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조달청장이 지정제품을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되, 제품의 단가 등을 고려해 조달청장이 구매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달청장은 적정품질과 남품가격 안정을 위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토록 했으며 구성원 5인 이상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점부여 등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조달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특허법 등 개별법에 따른 기술·품질의 인증여부(현행) 외에 당해 기술·품질의 중요도·우수성 등을 고려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법은 조달제도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