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수시선정'

"노후 주거환경 개선 공공재개발, 원하는 지역 실효성 있게 신속 추진"

2023-06-19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로 전환한 데 이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도 수시 신청을 받아 선정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방식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시신청은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SH․L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자료사진/사진=오마이건설뉴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국토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수시신청하면 자치구 사전검토․개략계획(LH/SH)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주민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여(30% 이상 동의율 확보) 신청한 지역 자치구는 SH 또는 LH공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에게 개략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의지 등을 확인하고 추진의지와 실효성 있는 곳을 후보지 추천(구→시)하면 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결정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해 2023년 후보지 선정 시에는 기존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유지한다. 다만, 2024년 이후 후보지 선정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후보지 추천일' 이전일로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공모와 같이 자치구에서 후보지로 추천된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병용 市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