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에 카드사용 할인혜택
2010-06-14 이운주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10일 “건설근로자 생활·문화체험 시설로 지정된 업체들과 건설근로자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 밝혔다.
공제회는 또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근로자에게 건강, 문화레져, 자기개발 등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컨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획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은 41개 부분에 3만3천여 점포 및 시설에서 5%~70%의 할인된 금액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제회는 지난 4월 외식, 숙박 등 총 6개 분야 74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의 생활·문화체험시설 지정 공모해 이 중 11개 업체를 선정,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건공제회는 “7월까지 건설근로자 이용이 많은 의료, 법률, 상조업종에 대해 추가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며 “건설한가족 복지넷을 구축, 건설근로자의 복지서비스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제회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제휴를 통해 일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자 복지서비스를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이번 시행하는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는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문화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계에 도움이 되고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에 맞는 복지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할인쿠폰 발급, 건설근로자 전용카드(신한카드)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