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생활ㆍ문화체험 위한 MOU 체결

2010-06-09     이운주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이달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에서 제1차 건설근로자 생활ㆍ문화체험 시설로 지정된 업체들과 건설근로자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근로자에게 건강, 문화레져, 자기개발 등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컨텐츠를 41개부분에 33천여 점포 및 시설에서 5%~70%의 할인된 금액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제회는 지난 4월16일 외식, 숙박 등 총 6개 분야 74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의 생활ㆍ문화체험시설 지정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 중 11개 업체를 선정,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제회는 7월까지 건설근로자 이용이 많은 의료, 법률, 상조업종에 대하여 추가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한가족 복지넷”을 구축해 건설근로자의 복지서비스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제휴를 통해 일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자 복지서비스를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공제회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이번 시행하는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는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ㆍ문화체험시설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인 가계에 도움이 되고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에 맞는 복지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할인쿠폰 발급, 건설근로자 전용카드(신한카드) 등을 통해 이용가능하며 자세한 이용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복지지원”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