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 관련 지침 일부 개정
2010-05-31 이운주 기자
현재 도시별로 수립하는 20년 장기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은 단계별(20년을 5년씩 4단계로 구분)?생활권별로 배분해 운용중이며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단계별 인구계획의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으로 인해 단계별로 배분된 인구계획이 초과되면 민간의 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인구배분규모를 적용하지 않고 20년의 계획기간 인구의 총량범위내에서 인구를 배분토록 하여 민간의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제한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다만,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단계별 인구배분계획 조정이 가능하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이 30%내에서 조정가능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물량도 총량범위 내에서 30%까지 조정이 가능토록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에 집중적으로 흩어져 입지해 있는 개별공장들을 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인구배분과 연계된 단계별 토지이용 물량의 제한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단계별 총량이 아닌 목표연도 총량범위내에서 토지를 이용하게 해 준산업단지 등의 조성이 용이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상 하천의 가치가 증가하여 하천 주변지역의 잠재력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하천의 환경특성(보전, 복원, 친수지구 등)과 연계한 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토지적성평가 등을 통해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체계를 제시토록 했다.
교통시설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노약자, 장애자의 이동편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했으며,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문화재 및 역사유적 등도 고려하도록 추가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등 관련지침이 개정될 경우, 민간의 개발수요가 위축되지 않고 적기에 개발이 가능해지며 준산업단지 조성 등 계획적 개발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2010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