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특별법’ 이륙

국토부 제2차관 직속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전담조직 운영

2023-04-24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부처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이하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TF단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국토부 제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할 것”이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