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공동도급제 시행초기부터 신종 바이러스 출현 “백신 처방” 시급

2010-05-28     오세원 기자
공동수급체 구성 조건에 전문공종 명확히 명시해야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시행초기부터 신종 바이러스가 일부 지역에 출현, 이에 대한 비상경보 발령과 함께 이를 퇴치하기 위한 긴급 ‘백신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단체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 발주 주계약자공동도급제 대상공사에서 당초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해당지역 회원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바이러스의 형태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공동수급체 구성시 출현하고 있다.
즉, 공동수급체 구성과 관련 일부 지자체 발주기관이 입찰조건에 구체적으로 전문공종을 제시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몇 개 이내 또는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종합건설업자가 이를 악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전문협회 한 관계자는 “일부 발주기관이 구체적으로 공종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종합건설업자는 전체 공사비 대비 비중이 작은 공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례가 일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며 “제도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현장에서 편법 운영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조건에 공종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당초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발주자가 관급공사로 시행함에 있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수급업체와 계약을 체결 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 것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대부분 하도급자로 공사에 참여했던 전문건설업자들이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발주자와 직접 계약(공동도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 종합공사로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3개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5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 제도 시행과 관련 시행초기부터 곳곳에서 편법 운용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 경우 토착기업과 유착된 또 다른 불씨가 번질까 우려하는 목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