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자격·관리 일원화 “장기표류”

2010-05-28     임소라 기자
現 관장체계 ‘지경부-국토부’ 이원화…국토부로 일원화 바람직건설엔지니어링의 자격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7개월째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말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허천 의원이 입법발의 한 이 개정안은 현행 이원 관리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 등 용역’의 사업과 사업자에 대한 관장체계를 일원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엔지니어링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면허 등 자격은 지식경제부가 그리고, 면허를 통한 사업에 대한 신고와 관리는 국토해양부에서 각각 맡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컨설탄트협회 한 관계자는 “‘사업’과 ‘사업자’가 일신(一身)전속되는 것이 마땅하다.
”며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책임에 부합하는 권한을 갖고 선진국형 건설산업인 설계분야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고 밝혔다.
따라서 ‘설계 등 용역업자’ 의제규정을 ‘설계 등 용역전문회사’등록제로 개정하고 산재해 있는 ‘설계 등 용역 사업대가’ 관계규정을 신설,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태생적 속성 상 우리나라 제조산업 전반에 걸쳐 관리를 이루고 있고 특히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그리드나 U-city 등의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 기계, 환경 등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
”며 “건설관련엔지니어링에 한해 국토해양부의 배타적 관리를 받게 될 경우 지식기반형, 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실물경제의 융합과 신산업 출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는 입장을 밝혔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특성상 종합적 성격이 강하고 특정부처에 맡기기가 쉽지 않다는 논리 전개이다.
또한 엔지니어링 분야가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비단 건설분야 뿐 아니라 전 제조산업에 걸쳐 있어 특정 부처에서 관장하기가 어렵고 개별사업법을 따르는 산업분야도 모법은 엔지니어링법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해양부 실무 관계자는 “융복합화라고는 하지만 지경부에서는 현재 그만한 업무를 담당할 만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며 “용역, 관리, 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컨설탄트협회는 올해 안에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관리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게 된다면 지식경제부로서는 상당히 큰 영역을 국토부에 빼앗기게 된다.
전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건설엔지니어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컨설탄트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칫 부처간 밥그릇 다툼으로 치부되어 현재 사업자 의제규정이나 임차형 설계대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민간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역시 이 법안의 개정을 위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중 ‘설계 등 용역사업자’ 및 ‘설계단가’ 규정에 관해 보편타당한 수준으로 보완·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준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자칫 또 다른 법안으로 이중규제의 위험성도 따르기 때문이다.
한국컨설탄트협회 전현구 사무처장은 “엔지니어링 활동 영역 중 ‘건설’과 ‘통신’ 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는 이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사업대가체계에서 탈피해 개별사업법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사업과 사업자는 해당 사업관계 법령에서 통합해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