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모든 신축건축물로 확대”
2010-05-17 임소라 기자
이번 개정안은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취·등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4등급)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동 규칙의 시행일인 ’10.7.1일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