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청사건축비 7.2조원”

2010-05-17     오세원 기자
공공청사 발주시,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추진국토해양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102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승인 기준 청사건축비가 7조 2,000억원에 이르고, 부지매입비 3조 4,000억원을 합할 경우 총사업비가 10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57개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124개, 세종시 17개, 개별이전 16개로 혁신도시 이전기관중 임대청사 17개, 이전계획 미승인 5개는 제외시켰다.
이중, 정부가 청사건축을 추진하는 정부소속기관은 총 31개로서 총 4조 1,000억원으로 이중 청사건축비는 2조 2,000억원이며, 부지매입는 1조 9,000억원에 달한다.
공공투자기관 등은 71개로서 6조 5,000억원 이중 청사건축비 5조원 부지매입비 1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혁신도시내 이전하는 공공청사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소재 청사 매각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이전 공공청사는 올해 5월중 제주혁신도시에 착공되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을 필두로 올중에 30여개기관,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기관을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어서, 이들 청사건축비는 향후 3년내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건설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혁신도시내 공공청사 발주시 현지 지역건설업체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및 해당 공공투자기관 등 발주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고, 제도적 정비방안도 아울러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내 건축되는 공공청사를 에너지절약형 저탄소 녹색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대비 에너지 사용을 50%이상 절감하고, 태양열·지열등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을 전체 사용에너지의 10%까지 확대 등에 관한 청사설계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