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설현장 숙련인력 代 끊긴다
2010-05-17 오세원 기자
이것은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지속되는 젊은 층의 진입 기피와 교육훈련의 부족으로 기능수준이 높은 건설현장 숙련인력의 대(代)가 끊길 지경”이라면서 “이미 2010년의 숙련인력 부족 규모는 8만 명이고, 2013년에는 그 규모가 더욱 커져 약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약 19만 명에 이르는 건설현장의 외국인력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공급 과잉으로 볼 수 있으나, 정작 ‘숙련인력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
외국인력 중에는 숙련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심 연구위원은 “2000년에 비해 2009년의 건설투자는 27.3%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중 건설기능인력은 3.9%가 감소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능인력 규모의 위축 현상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의한 지속적인 젊은 층 진입 기피와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내국인근로자 대체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심화시킨 저가낙찰 관행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9년 12월 현재 전체 취업자의 경우 57.9%인 40대 이상 구성비가 건설기능인력의 경우 74.2%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데, 기능인력이 담당하는 작업이 근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므로 고령화는 곧 기능인력 기반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고령화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인맥의 역할도 약화시키고 있다.
2009년 7월에 실시한 건산연 설문조사(2009) 결과에 의하면, 사업주의 약 92%가 팀·반장의 인맥을 통해 숙련인력을 구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고령화로 인해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숙련인력의 풀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숙련인력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기능 습득 경로 중 약 82%는 여전히 인맥 등에 의해 ‘어깨너머로 배우는 비공식인 방법’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론적 측면이 부족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온전한 숙련인력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업주들은 숙련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실기능력보다 도면 해독 및 이론적 능력이나 책임감 및 산업안전 의식 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심 연구위원은 “젊은 층의 진입 기피나 부진한 교육훈련 등은 결국 열악할 근로조건에 기인하는데, 아직도 고용 불안·노후대책 부재·저임금·장시간 근로 등이 건설근로자들의 불만 사항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건산연 설문조사(2009) 분석 결과 30년 경력자의 연간 임금이 약 1천 9백만 원으로 2천만 원이 되지 못했고,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이었다.
건설 분야 공고 학생 역시 젊은 층의 건설현장 기피 원인에 대해 ‘근로조건이 나쁘고 직업전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졸업 후 건설업계로 취업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약 18%에 그쳤다.
심 연구위원은 “건설현장 숙련인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청년층의 진입 촉진과 육성에 있다”고 말했다.
작업 특성 상 기계화·자동화에 한계가 있고, 내국인 중장년층이나 외국인력은 숙련인력으로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못지않게 명확한 직업전망의 제시를 핵심적인 대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훈련·취업지원·근로복지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전담할 기구로 퇴직공제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지정해 놓았다.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진 분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추진이다.
2010년 1월 현재 총 피공제자수는 약 3백만 명이고 총 퇴직자수는 10만여 명이며 공제기금적립액은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올해는 건설근로자를 최소 3개월 이상 고정월급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구조개선 선도기업 육성 사업’에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심 연구위원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숙련인력 육성 대책의 핵심은 직업전망 제시와 임금 인상’을 꼽았다.
심 연구위원은 “직업전망 제시를 위해 자격과 경력에 기초하여 기능인력을 현장배치기준이나 시공능력평가 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제 살 깎기 경쟁을 억제해 적정 노무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이것을 근로자에게까지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내재된 사례로서 미국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