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 시·군·구까지 확대
2010-05-17 이운주 기자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1년 동안 16개 시·도에서 시행한 결과, 총 15조 6,773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1조 3,035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율 8.3%)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30개 시·군·구에서도 자체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72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에 따르면 우선, 현재 16개 시·도와 30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전체 시·군·구까지 확대 적용하고, 사업소와 공기업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구 사업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해 시·도와 구분, 대상사업 금액기준을 공사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기관별 실정에 맞게 기준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원가심사 위주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자치단체별로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4천5백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계약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