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5일부터 시행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 50%→30%로 완화 등 담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이달 5일부터 재건축 추진시 구조안전성 비중이 현행 50%에서 3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았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항목 배점비중을 조정했다.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했다.
조건부 재건축범위도 조정했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적정성검토 절차도 개선했다.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하여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부칙 적용례)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