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協, 인권위에 불만 폭발

2010-05-14     어혜원 기자
업계, “즉시 철회 요구”…인권위, “폭넓게 의견 청취하겠다”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박덕흠)는 최근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의견표명을 즉시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건설협회 이서구 건설정책실장은 “인권위가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의 배경, 현장실정,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 없이 일반적인 총론과 일방적 결론을 내리고 나쁜 제도로 몰아, 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며 이와 관련 협회는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서에 따르면 인권위의 검토는 편향적이며 전국 4만 6천여 중소전문건설업체와 120만 전문건설인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인권위의 의견서는‘건설노무제공자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대다수 건설근로자와 업계의 의견이 무시된 채 어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됐다는 것이다.
본지는 최근 건설노무제공자제도와 관련 건설현장 목소리를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십장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현행 직접고용의무제도에 많은 불만을 토로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인권위 김형완 인권정책과장은 “국회의장에 제출한 의견표명은 건설업계의 가장 하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용직 노무자들의 권리문제가 걸린 안건이었다”며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인 인권위법에 의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제출한 입장표명이 전체 건설업계 대다수의 의견청취를 고사하고 극소수의 인권만을 편향적으로 다뤘다고 철회를 요청하는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에 대해 김형완 과장은“전문건설업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중이다”며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일반 및 전문 양업계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에 어느 단체가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전국건설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우리는 인권위에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국회 국토해양위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제출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